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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48753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08. 2. 20.경 원고와 D리조트 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입회금 6,300만 원은 회원자격 보유기간인 10년이 지난 후 원고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6,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입회금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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