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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4 2019가단59401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168.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02. 1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76만 원, 관리비 4만 원(차임 및 관리비는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2. 12.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017. 12월경 갱신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11월경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8. 10. 31. 원고에게 2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6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10. 31. 당시를 기준으로 밀린 11개월 차임 중 2개월의 차임에 해당되는 1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20.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서’라 한다)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18. 1월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 사건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될 무렵인 2020. 9. 10.까지의 32개월간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560만 원(= 80만 원 × 32개월) 및 2020. 9.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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