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346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 관리비 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까지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는 증액된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1.부터 2015. 6. 1.까지 680만 원의 월세 및 관리비를 미납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 미납된 월세, 관리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