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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고정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7. 6. 18:4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신광면 계천 리 장산 교차로 앞 도로를 영광군에서 함평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와 교차하는 좌 ㆍ 우측 도로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고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단 정지하여 전방 좌, 우측 도로 상황을 살피고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일단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보) 및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한 속도 시속 80km를 21km를 초과한 101km 로 진행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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