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정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8:43 경 목포시 백년대 로에 있는 목포 기독병원 방향에서 푸른 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직진하여 사고 장소인 D에 있는 E 주유소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초저녁으로 주변이 조금 어두웠고, 그 곳은 4 색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진하고자 하면 신호등의 점등상황 및 주변 교통 흐름을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여야 함에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방향에서 정상적인 녹색 직 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승용차를 보지 못하여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등 견 관 절의 긴장 및 염 좌상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등 긴장 및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