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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22:50 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아파트 쪽에서 금호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로 1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 같은 방면 1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미리 1 차로로 변경하여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 차로에서 좌 화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번지 불상 신토불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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