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5. 12. 9. 00:45경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로 2016. 2. 1. 피고로부터 1개월(2016. 2. 16.부터 2016. 3. 16.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처분에 이의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의 재결시까지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2016. 2016. 5. 30.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6. 6. 20.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일 내려진 후 위 재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영업정지 기간을 2016. 7. 11.부터 2016. 8. 9.까지로 하는 영업정지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15일(2016. 7. 11.부터 2016. 8. 9.)에 과징금 24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으로 변경하여 재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조정권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재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5호증, 을제9, 10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종업원인 D은 가게에 들어온 청소년 E, F에게 신분증검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신들이 성인이라고 말하면서 D을 속인 후 계획적으로 술을 주문하였고, 술을 마시지도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