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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주 )F 은 2011. 11. 경 경기 과천시 G 3 층에 설립된 금융 다단계 업체로서 H( 일명 ‘I’) 는 실질적으로 위 ( 주 )F 을 운영하며 운동기기 역 렌 탈 사업에 대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J은 ( 주 )F 의 고문으로 충청, 호남지역의 총판과 대리점의 기기관리, 영업 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 주 )K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 주 )K 대리점 소속 판매원 (FC) 이다.

1. 피고인들과 H, J의 공동 범행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 이하 ‘ 시 ㆍ 도지사‘ 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 5.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피고인 B, C는 2015. 3.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위와 같이 시ㆍ도지사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 주 )F 의 대리점 지점장과 판매원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 진동기, 발 마사 지기, 손 마사 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 메디( 온 열광 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 주 )F 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 렌 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 구매금액의 41%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구매금액의 50% 는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구입금액의 50% 는 1년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불로 지급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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