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 주식회사 B’ 의 부산 금정 총판장이며, B은 음파 진동 운동기기 등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 고문 D, E, F, G, 명의 상 대표이사인 H과 함께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 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 D, E, F, G, H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6. 3.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과천시 I 건물, 3 층에 B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5. 5. 경까지 부산 금정구 J 1 층에서 부산 금정 총판을 운영하면서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의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 진동기, 발 마사 지기, 손 마사지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B이 위탁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 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 렌 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 관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