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경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차량포기각서, 자동차매도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결국 위 대출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07. 9. 3.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므로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원고로부터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대출을 받았다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의 남편이 재직하던 주식회사 피엘라인으로서 위 회사는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받아두었고,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자동차의 운반을 위한 운행이 필요하여 편의상 피고의 명의로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 7.부터 2010. 1. 7.까지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양도, 양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