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뉴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국도38호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3. 12. 1. 15: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입구부분의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로에 위치한 포트홀(도로면이 움푹 패인 지점,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 위를 지나가면서 이 사건 차량이 흔들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A은 2013. 12. 4.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 에어스프링 시스템에 관련된 수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수리비 4,230,00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의 쌍용자동차 E정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서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면이 평탄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노면이 파손되어 포트홀이 존재하는 등 도로가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 하부가 손상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리비 4,230,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한 원고에게 구상금 4,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하여 일어났으나,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상하로 가볍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