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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130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8. 24. C으로부터 김해시 D, E, F, G, H 이상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측 토지 좌측에 인접한(아래 그림 참조) 김해시 I 공장용지 2740㎡(1988. 5. 28. J로 분할되었다가 2013. 6. 24. I로 합병되었다. 이하 ‘좌측 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0. 11. 16. 좌측 토지의 관리청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토지를 대부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대부받았다.

그 후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좌측 토지에 관하여 2012. 12. 7. K 앞으로 2012.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7. 8. 24. 원고측 토지를 매수한 이후 지금까지(일시적으로 1988. 9. L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가, 1996. 6.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L은 원고의 처남으로 원고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 L에게 각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일 뿐이었다) 계속 점유, 사용하여 왔는데, 이때 좌측 토지 중 일부인 아래 그림 색칠 표시 (ㄱ) 부분 437㎡(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도 마찬가지로 함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원고가 점유하여 오는 동안 탱자나무로 울타리 경계가 표시되어 있었고, 인근 토지 다른 부분보다 지대가 높아 원고의 해당 점유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특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K가 좌측 토지에 관하여 201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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