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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84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E, F,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 내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S, V, C, D, E, P, F, T을 속여 대출금 내지 휴대전화를 교부받았으며, 대부업체 내지 저축은행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 D, E, P, F, T, G, Q, R, U, J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 J 소유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사기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출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급여, 수고비 등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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