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피유인자국외이송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1708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시 K건물 2708호에 기반을 두고 대출사기 콜센터를 총괄하는 L으로부터 대출사기 전화유인책(TM)을 공급해주면 전화유인책이 대출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대부금을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접근하여 해외에서 합법적인 060 대출상담 일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유인해서 필리핀 대출사기 콜센터의 전화유인책으로 이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피고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부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에서 전화로 대출알선 상담하는 일이 있는데 합법적인 일이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가서 2개월만 그 일을 해주면 네가 갚아야 할 채무 1,4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녀와 함께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친 다음 2012. 11. 6. 20: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행 비행기에 탑승시켜 출국한 후 같은 달
7. 07: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K건물 2708호실에서 대출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는 L에게 인계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부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던 피해자 O(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에서 전화로 대출알선 상담하는 일이 있는데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합법적이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가서 2개월만 그 일을 해서 채무금 780만 원을 갚아라.”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