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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과 F은 2013. 10. 중순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12. 초순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건물 2층, 2014.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3. 초순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인터넷 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 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범행 장소를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문자 발송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의 총책 역할을, J, L, K, M, N, O, P, Q 등은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전화번호를 남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지원금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E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2~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D로부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G, H와 함께 돈을 인출하여 D에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는 위 J 등과 같은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는 D을 도와 대출사기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인금 인출지시 등 중간 관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2013. 12. 17. 11:00경 대구 남구 T 건물 2층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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