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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17차례(실형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 15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 4차례, 형면제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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