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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7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무동력 전통 참숯 구이 기 1대 (2012 형제 13881호 사건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5. 3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고합 8』 2012. 7. 4. 14:20 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가 음식물을 구입 후 탁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외화 10유로( 약 15,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중지 갑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4 고합 38』 2012. 5. 26. 22:30 경 전주시 완산구 I 3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옆 계단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만 원 상당의 무동력 전동 참숯 구이 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 고합 39』 2012. 6. 29. 09:30 ~10 :00 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충 경로 사거리와 동부시장 사거리 사이에 있는 생활 정보지 가판대에서 피해자 E, D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교차로 20부, 시가 36,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20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72,000원 상당의 번영로 36부 등 합계 158,000원 상당의 생활 정보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합 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4 고합 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압수 경위) 『2014 고합 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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