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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12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57』 피고인은 2018. 2. 15. 16:3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효자점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4,000원 상당의 자켓 1벌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595』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09:56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C ‘H'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1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의류 18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14.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매장관리 및 상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1. 위 장소에서 의류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05,800원을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품 판매대금 합계 845,900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535』 피고인은 2018. 12. 28. 15:24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식품코너 냉동고 안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LA갈비 2세트와 그 옆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두부 1모, 시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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