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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32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9. 15:3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E 정당 F 후보 G의 선거 사무원 H, I 등이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E 정당 J 같은 놈이 되 서는 안 된다.

니들은 뭘 알길래 선거운동을 도와 주냐

”라고 말하며 선거 사무원들의 앞을 막아서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약 20 분간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6. 9. 15:50 경 위 D 슈퍼 앞 노상에서, 위 H, I을 비롯한 E 정당 선거 사무원 9명과 수명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L(48 세 )에게 큰 소리로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9. 15:56 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서천 경찰서 K 지구대에서, 위 H, I과 다른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N(57 세), L, O(42 세), P(44 세 )에게 “ 씨 발 놈의 새끼야, 눈깔을 확 파 버릴라, 야 이 좆만 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촬영한 영상 CD 배심원 평결결과

가. 공직 선거법 위반죄 무죄 : 7명( 만장일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5 항은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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