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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6가합526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53,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9. C, D 일원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총액입찰 방식의 장기계속계약공사를 입찰공고하고, 원고가 이에 입찰하여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6. 18. 이 사건 공사 중 제1차수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87,585,840원, 총공사 부기금액 4,584,854,100원, 공사기간 2012. 6. 22.부터 2013. 4. 21.까지(착공일부터 금차 304일, 총 1,460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계약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차 수 구분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총공사 부기금액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공사대금 지급일 1차 차수계약 2012. 6. 18. 887,585,840 4,584,854,100 2012. 6. 22. 2013. 4. 21. 2013. 4. 25. 1회 변경 2013. 4. 10. 887,585,840 4,937,790,000 2012. 6. 22. 2013. 4. 21. 2차 차수계약 2013. 2. 6. 1,925,547,000 4,584,854,100 2013. 2. 7. 2014. 2. 1. 2013. 12. 31. 1회 변경 2013. 9. 10. 2,886,356,000 5,166,139,000 2013. 2. 7. 2014. 2. 1. 2회 변경 2013. 12. 26. 2,778,061,000 5,158,032,000 2013. 2. 7. 2014. 2. 1. 3차 차수계약 2014. 1. 19. 1,492,385,160 5,158,032,000 2014. 1. 23. 2016. 6. 20. 2016. 12. 27. 공기연장 2015. 10. 8. 1,492,385,160 5,158,032,000 2014. 1. 23. 2017. 3. 19. 2회 변경 2015. 12. 9. 1,575,496,160 5,241,143,000 2014. 1. 23. 2017. 3. 19. 3회 변경 2016. 11. 17. 1,618,753,160 5,284,400,000 2014. 1. 23. 2017. 3. 19. 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이후 여러 차례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총 공사금액 5,284,400,000원, 최종 준공기한 2017. 3. 19.로 변경되어 총 공사기간이 약 57개월로 연장되었고, 그 구체적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 및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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