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83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을 사직하고 E의 휴대폰으로 미안 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 1 층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 E의 품 안으로 손을 넣는 듯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일어난 상황 전체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깨기 위해 상당시간 계단에 앉아 있던

E의 옆에 앉은 적이 전혀 없고 선 자세로 E의 팔 부분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잠깐 시도한 외에는 앉아 있는 E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 공간에서 E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는 모습도 전혀 없는 점, ② CCTV 영상에 보이는 피고인과 E의 전체적인 태도 및 행동,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당시에 E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나간 후 골목길( 야외 )에서 약간의 신체접촉 및 그에 대한 E의 항의가 있었다고

진술하나, E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