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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9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9:53경 술을 마신 상태로 화성시 B 소재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마침 피고인 뒤 쪽 테이블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식당에서 자리가 비좁아 피해자의 의자를 밀친 다는 것이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것이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 도중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맞닿아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비스듬히 뒤편으로 피해자를 쳐다보고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분을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한 번 같은 부분을 1회 툭 치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추행 전, 후의 사정,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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