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0. 0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금락 지하차도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위 도로 중앙에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는 원고가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다.
다. 이에 위 경찰관은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2017. 8. 30. 01:10경(이하 시간만 기재한다) 원고에게 뒷수갑(등 뒤쪽에서 손목에 수갑을 채운 상태를 말한다)을 한 상태로 파출소에 도착하여 01:11경 원고의 뒷수갑을 해제하였다.
원고는 01:15경까지 화장실을 사용하였고, 수갑이 해제된 상태로 파출소 내부를 돌아다녔으며, 이에 경찰관은 01:17경 파출소의 문을 시정하였다.
원고는 계속하여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였고, 경위인 피고 B가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계속 항의하면서 민원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데스크 안쪽까지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원고를 제지한 다음, 순경 F은 01:23경 원고에게 앞수갑(배 앞쪽에서 손목에 수갑을 채운 상태를 말한다)을 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의 항의가 계속되자, 앞수갑을 해제하고 뒷수갑을 하였다.
원고는 뒷수갑을 한 상태에서 다시 데스크 안쪽까지 들어가 경찰관에게 항의와 욕설을 하였고, 피고 B는 01:26경 원고의 수갑과 파출소 대기석 의자를 포승줄로 묶어두었다.
원고는 포승줄로 묶인 상태에서도 01:45경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경찰관을 막으면서 파출소 문을 발로 차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