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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2가단50856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1. 10. 13. 로얄포일 주식회사(이하 ‘로얄포일’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10. 13.부터 2016. 10. 13.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액을 의정부시 용현동 528-6 소재 공장건물 3억 원, 상품/반제품 2억 원, 기계 2억 원, 집기비품 1천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로얄포일은 계명물산 주식회사(이하 ‘계명물산’이라고 한다) 소유인 위 건물에서 섬유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는 의정부시 용현동 528-5 지상 건물(구관2층, 신관4층, 이하 ‘피고 구관, 피고 신관’이라 한다

)에서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에폭시 수지에 가죽을 씌워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화재의 발생 2012. 5. 10. 피고 구관 2층에서 발화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로 위 건물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연소되어 붕괴되었고, 각 건물 내에 있는 기계, 시설, 설비, 재고자산 등이 상당 부분 소실되었다. 다. 손해의 발생 로얄포일은 이 사건 화재로 2,068,491,157원의 손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지급 원고는 2012. 7. 18. 로얄포일에게 3억 원을, 2013. 1. 4. 로얄포일에게 101,157,841원, 계명물산에게 282,645,206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683,803,04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점유자 겸 건물 내 시설의 소유자로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로얄포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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