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2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0:50경 광명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F의 가슴부분을 5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부모를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