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19 2019고단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19:40경 속초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날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