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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403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8. 11.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반소원고)의 주택에서 원고(반소피고)가 수입ㆍ판매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8. 10. 와인 판매점인 ‘D 도곡점’에서 원고가 수입판매한 것으로서 코르크 마개로 밀봉 처리된 유리병 용기의 dolce tosti 와인(이하 위 용기를 ‘이 사건 와인병’이라 한다)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1. 서울 강남구 C 소재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위 와인을 마시려고 와인오프너로 이 사건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를 빼 내던 중 코르크 마개가 미처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의 목 부분이 깨어지면서 병을 잡고 있던 왼손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는 ‘와인병의 코르크에 나선형 스크루를 돌려 넣어 고정시킨 후, 왼손으로 와인 병목 부분과 와인오프너의 지렛대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와인오프너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와인 코르크를 와인병으로부터 꺼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와인병을 평소처럼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 일반적인 와인오프너를 사용하여 코르크 마개를 일상적인 용법대로 빼어내던 중 와인병이 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와인을 수입판매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제조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와인병에 결함이 없으므로 제조물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면서 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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