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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6가단5305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8. 친구들과 함께 여행지에서 마시고자 대형 할인매장인 D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수입판매한 코르크 밀봉 처리된 유리병 용기의 탄산가스 함유 와인(이하 ‘이 사건 와인’이라 하고, 그 용기를 ‘이 사건 와인병’이라 한다)을 구매하였다.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9. 22:00경 여행지인 강릉 소재 펜션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 ‘와인병의 밀봉 코르크에 나선형 스크루를 돌려 박아 넣은 상태에서 지렛대 부분이 와인병 입구 상단 한쪽을 수직으로 접하여 지탱하면서 버팀축이 되어 반대편 쪽의 손잡이 부분을 아래로 누르면 지렛대 원리에 의하여 스크루에 박힌 코르크가 병 밖으로 올라오게 되는 방식’(이하 편의상 ‘한 축 방식’이라 한다)의 와인오프너(이하 ‘이 사건 오프너’라 한다)로 이 사건 와인병의 밀봉 코르크를 빼어내던 중 이 사건 와인병이 이 사건 오프너의 지렛대 부분이 접했던 쪽 병목 부분의 아래부터 반대편 쪽(손잡이 부분 쪽)까지 아래 방향 대각선으로 깨어져 2개 부분으로 분리되면서(이하 분리된 상단 부분을 ‘분리 상단 부분’이라 한다), 깨진 부분이 원고의 오른쪽 대퇴부를 찌르게 되면서 대퇴부 열상열린 상처다발성 근육손상 등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와인병의 코르크를 일상적인 용법대로 빼어내던 중 와인병이 폭발하여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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