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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5가합563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와인을 보관하는 와인 셀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이라는 와인 셀러(이하 ’이 사건 와인 셀러‘라 한다)를 구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5. 2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F에 있는 G백화점에서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와인 셀러를 5,605,000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5. 24.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 내 원고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와인 셀러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와인 셀러 안에 원고 소유의 와인들을 보관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와인 셀러는 2015. 7. 내지 8.경 그 작동이 멈추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와인 셀러의 작동이 멈춘 것을 발견하고 D 및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D에서는 와인판매부 과장 I, 차장 J, 대리 K가, 피고에서는 팀장 L과 기술자 1명이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다.

마. D 및 피고의 위 직원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 사건 와인셀러의 내부 온도는 32℃였고, 이 사건 와인 셀러의 내부에 보관된 원고 소유의 와인들 중 일부는 코르크와 마개가 끓어 넘쳐 라벨이 손상된 상태였다.

바. 당시 피고 소속의 기술자는 이 사건 와인 셀러의 작동이 멈춘 이유를 PCB 판넬의 고장으로 진단하였고, 위 기술자가 이 사건 와인 셀러의 PCB 판넬을 교체하자 이 사건 와인 셀러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내지 11, 을 제4,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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