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7:10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이 주유를 한 후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5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체통에 넣어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주유소에서 지갑을 가져갔는데 우체통에 넣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당일 오후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고 지갑을 돌려주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범행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주유소 종업원들이 있는데도 습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갑을 가져가 경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반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교통범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진출석하여 판시 지갑을 임의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품들이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다음부터는 잃어버린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