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4:3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은행 D 점에 설치된 ATM 기기 위에 피해자 E이 잊어버리고 놓아둔 외국인등록증 1 장, F 체크카드 1 장, 중국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 피해 품 상대 수사)
1. 압수영장 회신
1. 현장사진, CCTV 사진 [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우체통에 넣었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 품 지갑을 가지고 간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어떻게 하였느냐
는 질문을 받고 ‘ 우체 통에 넣었나
어디 다가 버렸던 것 같은데 ’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지갑을 두고 간 ATM 기기는 C 은행 D 점 내에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 주려고 하였다면 우체통에 넣기보다는 위 은행 직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굳이 들고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