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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6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8. 06:4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F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배를 때려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흉곽 전벽의 타박상’ 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E, G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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