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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5가단108343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E 임야 1,519㎡, F 임야 80㎡, G 도로 50㎡(이하 원고 소유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과천시 C 도로 151㎡, D 도로 104㎡(이하 피고 소유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바로 인접해서 존재하지는 아니하며,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과천시 H 구거 14,492㎡, I 임야 673㎡, J 임야 1,004㎡, K 임야 741㎡, L 도로 152㎡, M 임야 285㎡ 등의 토지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토지는 근처에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통행로가 존재하지 않는 맹지이고, 위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통행로를 통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통하기 위해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통행로를 사용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나(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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