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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28 2015가단54311
주위토지통행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인제군 C 임야 76,5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6. 강원 인제군 D 전 2,23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형인 피고는 1974. 11. 27. 강원 인제군 C 임야 76,56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4, 5 방면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와 접하여 있고, 원고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피고 토지의 북서쪽에 붙어있는데 원고 토지와 이 사건 공로 사이에 피고 토지가 있다.

한편,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옆에는 E 구거가 붙어 있다. 라.

원고

토지로부터 이 사건 공로에 이르기까지 통행로가 없어, 원고는 원고 토지를 매수한 후 2012년경 위 구거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4, 3,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3.2㎡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6㎡에 통행로(이하 ‘ㄱ' 부분 166㎡를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은 1m 내지 1.5m 정도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 토지는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 토지는 임야 상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현장검증 결과,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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