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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20노232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초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그 무렵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2015. 10. 21.부터 같은 해 11. 12.까지의 2,420만 원 편취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한편 피고인 A은 당심 공판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2015년 10월 이후 B의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이체로 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바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약품 수출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1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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