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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4노3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제1항 범죄사실 : 이 사건 투자금의 차용주체는 A이고 피고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민사책임이 있었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항 범죄사실 :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금전거래로 이 사건 기소 전 피해자에게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라도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A과 피고인의 나이,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경력이나 경험, 주변에 알려진 자본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F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 인식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이 가진 재산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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