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 사암로 215번길에 있는 송정농협북부지점 앞 교차로를 무진대로 방면에서 동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과 차선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뒤 펜더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부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 뒤 펜더 등을 수리비 약 7,137,246원 상당이 들도록,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위 공중전화부스 등을 수리비 약 1,800,1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및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