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소렌토 모텔 방향에서 부영5차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하당 광주은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오토바이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이 그곳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5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에 충돌하게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34세), J(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40,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334,5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