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0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14: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이쁘다”고 희롱하고, 진열대에 있던 계란과 김밥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을 들어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꺼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어깨로 2회 몸을 밀치고 발로 G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던 위 경장 F의 아랫배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