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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57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3:05경 서울 중구 을지로45길 299에 있는 서울메트로공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C의 오른쪽 팔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3. 03: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택시기사 F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위 C에게 “씹할놈아 죽을래”, “너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씹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할 니가 어디서 맞았는지 내가 아냐”, "너 씹할 때린거 인정한다“, ”내가 빵에서 살고 나와서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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