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8. 00:50경 거제시 F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 꺼지라. 짜바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에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거제시 G파출소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여자친구, 위 F마트의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의 얼굴과 근무복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야이 짜바리새끼! 어이 짜바리새끼, 너거는 다 맞아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