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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55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370,04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기산점 관련)

가. 원고는 대여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으로부터 2010. 7. 10.부터 2015. 3. 25.까지 20차례에 걸쳐 합계 38,2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피고들에 대하여 2010. 6. 9.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나.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한 내역은 별지2 충당액 계산표의 ‘변제일’ 및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8,200,000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변제충당이 필요하고, 피고 B의 위와 같은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별지2 충당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으므로, 2015. 3. 25.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은 원금 200,000,000원, 지연손해금 65,370,042원이 남게 된다.

다. 한편 위와 같은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을 통하여 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65,370,042원(= 원금 200,000,000원 지연손해금 65,370,04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의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26.부터 피고들에게 지급명령신청서부본이 송달된 2018. 9. 6.까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약정한 연 10.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2010. 6. 9.부터 2015. 3. 2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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