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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26 2016가단19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75,33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6. 7.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 7. 22.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C의 중개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는 2009. 7. 21., 이자율은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한편, C가 별지 충당액 계산표의 각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각 ‘변제액’기재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를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으로 자인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그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2015. 3. 4.까지 원금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116,575,33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16,575,33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청구하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중 2010. 4. 21.부터 2015. 3. 4.까지의 금액을 계산하면 146,136,986원{= 100,000,000원 × 연 30% × (4년 318일/365일)}이므로, 이 부분 주장 중 위와 같이 계산된 지연손해금 116,575,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내역 이외에도 2010년 12월경 8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2010. 5. 12. 18,000,000원, 2010. 5. 13. 12,000,000원을 C의 직원이었던 D에게 송금하였으며, 2014. 8. 13. 5,000,000원, 2014. 11. 1. 10,000,000원, 2015. 3. 4. 10,000,000원을 C의 딸 E에게 송금하였고, F이 2010. 8. 30.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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