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를 반복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환대출상환 변제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0경 광주 북구 O 소재 M은행 동광주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구 P대리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광주 북구 소재 문흥동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나머지 수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