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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347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2020. 9. 13.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의 금원청구 부분 중 2020. 9. 13.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인 관리비 부분의 금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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