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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792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0,000원 및 2014. 11.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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