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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8. 자 탄원서로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그 무렵 피고인의 행적 등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와 장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자의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의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자의에 의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신체에 발생하는 증상과 느낌을 통해 그 당시에 투약사실을 비교적 명확하게 알아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 관찰소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시점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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