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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0 2020노19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모발 감정결과 및 제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3. 하순경부터 2019. 4. 초순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제 2 면 제 6 행 이하에서 구체적인 사실과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모발 감정결과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내지 투약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언행을 기초로 필로폰 투약사실을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 하며, 피고인이 2019. 4. 15. 경( 원심판결 제 3 면의 2015. 4. 15. 은 2019. 4. 15. 의 오기로 보인다, 공판기록 제 55 면, 증거기록 제 8 면 참조) 제보자에게 하였던 말 “ 마약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

마약을 하면 밤새 끝내준다” 이 과거에 필로폰 투약으로 경험한 현상이 아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현상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얼굴이 푸석하였고, 혀로 입술 주변을 적시는 등의 행동을 한 것도 음주 등 다른 원인에 기한 결과 일 가능성을 배제할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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