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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안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 초범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온 정황이 엿보기는 하나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행은 단 1건으로서 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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