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이 직접 인출하지 않은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전부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외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무죄 부분 기재 입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들 중 피고인 이외의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존재, 그 역할 등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옳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